<안행위, 공무원비위 ‘솜방망이’ 징계 관행 질타>

<안행위, 공무원비위 ‘솜방망이’ 징계 관행 질타>

입력 2014-10-07 00:00
수정 2014-10-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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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는 공직자 비위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관행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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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노웅래 의원
질의하는 노웅래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은 솜방망이 징계와 구제 남발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노웅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비위 공무원 10명 중 4명이 소청심사에서 구제됐다는 안행부 자료를 공개했다.

노 의원은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징계가 ‘무효’ 또는 ‘감경’ 처리된 비율은 2010년부터 2014년 상반기에 40∼44%를 보였다”면서 “징계 감경이 관행화됐다”고 지적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표창공적’, ‘정상참작’, ‘깊은 반성’ 등 사유로 징계를 감경했으며, 성매매업소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경찰관은 대가성이 없고 소액이라는 이유로 감경을 받은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소청 가운데 경찰의 소청이 80%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47%가 받아들여져 감경됐다”면서 “소청심사위가 범죄자 구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당의 진선미 의원은 “성범죄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최근 5년간 3천 명이 넘지만 이 중 68%는 감봉 등 가벼운 처분만 받았다”고 밝혔다.

솜방망이 징계와 감경 관행은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웅래 의원은 “솜방망이 징계와 감경 관행 탓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직비리가 53%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의원은 이와 관련, “공직 기강을 강화하기 위해 소청심사에서 경감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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