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오히려 ‘통행료 할인’ 소외

장애인콜택시 오히려 ‘통행료 할인’ 소외

입력 2014-10-04 00:00
수정 2014-10-0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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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도로 장애인 차량만 할인

# 지체장애 1급인 이모(30)씨는 최근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인천공항에 다녀왔다. 택시요금은 물론, 왕복통행료 1만 3600원까지 부담해야 했던 이씨는 “장애인용 차량은 할인해 주면서 장애인콜택시는 해 주지 않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중증장애인 중 운전을 못해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외면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 임신 4개월인 뇌병변 3급 장애인 김모(28)씨는 산부인과를 자주 찾는다. 어렵게 얻은 첫아이를 유산으로 잃은 김씨는 불안한 마음에 조금만 몸상태가 이상하다고 느껴도 병원에 가는 것. 김씨는 “배가 불러 오면서 점점 걷기가 어렵다”며 “경증 장애인들은 임신을 해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장애인콜택시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휠체어 탑승설비가 갖춰진 데다 일반택시 요금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지만 고속·민자도로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데다 경증 장애인은 임신을 했거나 다쳤더라도 이용할 수 없는 등 맹점이 많은 탓이다.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국장은 3일 “중증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해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장애인콜택시에도 통행료 할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장애인 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임신부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세종시와 제주뿐이다. 임신한 여성 장애인은 비장애인 임신부보다 검진 횟수가 많고, 산부인과에 갈 때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명신 한국뇌병변인권협회 사무처장은 “장애 등급이 낮더라도 보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 유산의 두려움을 갖는 여성 장애인들이 부지기수”라며 “조례를 개정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이 갖춰져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애인콜택시는 지자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통행료 지원 등도 지자체가 할 일”이라면서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어 할인 혜택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장애인콜택시 이용 희망자의 10%는 배차받지 못할 만큼 공급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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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10-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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