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오히려 ‘통행료 할인’ 소외

장애인콜택시 오히려 ‘통행료 할인’ 소외

입력 2014-10-04 00:00
수정 2014-10-04 0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료 도로 장애인 차량만 할인

# 지체장애 1급인 이모(30)씨는 최근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인천공항에 다녀왔다. 택시요금은 물론, 왕복통행료 1만 3600원까지 부담해야 했던 이씨는 “장애인용 차량은 할인해 주면서 장애인콜택시는 해 주지 않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중증장애인 중 운전을 못해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외면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 임신 4개월인 뇌병변 3급 장애인 김모(28)씨는 산부인과를 자주 찾는다. 어렵게 얻은 첫아이를 유산으로 잃은 김씨는 불안한 마음에 조금만 몸상태가 이상하다고 느껴도 병원에 가는 것. 김씨는 “배가 불러 오면서 점점 걷기가 어렵다”며 “경증 장애인들은 임신을 해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장애인콜택시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휠체어 탑승설비가 갖춰진 데다 일반택시 요금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지만 고속·민자도로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데다 경증 장애인은 임신을 했거나 다쳤더라도 이용할 수 없는 등 맹점이 많은 탓이다.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국장은 3일 “중증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해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장애인콜택시에도 통행료 할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장애인 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임신부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세종시와 제주뿐이다. 임신한 여성 장애인은 비장애인 임신부보다 검진 횟수가 많고, 산부인과에 갈 때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명신 한국뇌병변인권협회 사무처장은 “장애 등급이 낮더라도 보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 유산의 두려움을 갖는 여성 장애인들이 부지기수”라며 “조례를 개정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이 갖춰져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애인콜택시는 지자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통행료 지원 등도 지자체가 할 일”이라면서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어 할인 혜택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장애인콜택시 이용 희망자의 10%는 배차받지 못할 만큼 공급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10-0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