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 주택가에서 새벽에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30대 남자와 대치하다 총기를 발사해 이 남성이 숨졌다.
경찰은 총기에서 공포탄이 우선 발사되지 않고 실탄이 발사된 경위와 총기사용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서 경안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3일 오전 2시 50분께 “머리를 패고, 저를 막 때리려고 한다, 빨리 와 주세요”라는 김모(38·여)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오전 3시 10분께 집에 함께 있던 동거남 김모(33)씨와 신고자 김씨를 진정시켜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격리시켰다.
집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경찰이 제지하는데도 몇 걸음을 사이에 두고 말다툼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동거남 김씨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 자신의 목에 대고 자해할 것처럼 위협했다.
대치하던 경찰이 흉기를 버리라고 설득했지만, 김씨는 서너 걸음 떨어져 있던 동거녀와 경찰관이 있는 쪽으로 달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김모(30) 경장의 38구경 권총에서 실탄 1발이 발사돼 소동을 피운 동거남 김씨의 우측 빗장뼈(쇄골)에 명중했다.
김씨는 곧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3시 27분께 숨졌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4일 부검을 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소동을 피운 30대 남녀는 2년 전부터 동거를 해왔으며 당시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다.
수거된 김모 경위의 권총에는 탄피(실탄) 1발과 실탄 2발, 공포탄 1발이 남아 있었다.
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들고 달려들어 위를 향해 총을 쐈다”고 말했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포탄이 우선 발사되지 않은 점과 총기사용수칙 준수 여부,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총기에서 공포탄이 우선 발사되지 않고 실탄이 발사된 경위와 총기사용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서 경안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3일 오전 2시 50분께 “머리를 패고, 저를 막 때리려고 한다, 빨리 와 주세요”라는 김모(38·여)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오전 3시 10분께 집에 함께 있던 동거남 김모(33)씨와 신고자 김씨를 진정시켜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격리시켰다.
집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경찰이 제지하는데도 몇 걸음을 사이에 두고 말다툼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동거남 김씨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 자신의 목에 대고 자해할 것처럼 위협했다.
대치하던 경찰이 흉기를 버리라고 설득했지만, 김씨는 서너 걸음 떨어져 있던 동거녀와 경찰관이 있는 쪽으로 달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김모(30) 경장의 38구경 권총에서 실탄 1발이 발사돼 소동을 피운 동거남 김씨의 우측 빗장뼈(쇄골)에 명중했다.
김씨는 곧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3시 27분께 숨졌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4일 부검을 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소동을 피운 30대 남녀는 2년 전부터 동거를 해왔으며 당시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다.
수거된 김모 경위의 권총에는 탄피(실탄) 1발과 실탄 2발, 공포탄 1발이 남아 있었다.
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들고 달려들어 위를 향해 총을 쐈다”고 말했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포탄이 우선 발사되지 않은 점과 총기사용수칙 준수 여부,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BTS 지민 ‘볼뽀뽀’가 가져온 기적…소아암 환자 ‘후원금 1억원’ 모였다[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232509_N2.jpg.webp)

![thumbnail - “유명 女스타, 일본 국보 훼손 혐의로 현지서 체포” 충격…징역 5년 살 수도[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12853_N2.jpg.webp)

![thumbnail - AI에 수요 줄었는데…“돈 낼게요!” 관광객 우르르, 中 ‘반전 근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44207_N2.png.webp)
![thumbnail - “처가 용돈 200만원, 시댁엔 50만원”…불평한 남편에 ‘뭇매’ 쏟아진 이유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5341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