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훈육 차원 뺨 때린 것은 ‘아동학대’ 아니다”

법원 “훈육 차원 뺨 때린 것은 ‘아동학대’ 아니다”

입력 2014-10-03 00:00
수정 2014-10-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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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에서 훈육 차원으로 아이들의 뺨을 때린 것까지 ‘아동학대’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서울시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가 운영 중인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졌다는 신고를 받은 서울시 영등포아동학대예방센터는 지난 1월 3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김씨는 아동학대예방센터 측과의 면담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잘못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뺨을 때린 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붓거나 멍이 들 정도로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아이들도 말썽을 부릴 때 김씨가 볼을 세게 때리거나 손바닥 등을 때린 적은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예방센터는 그해 2월 “김씨가 훈육의 일환으로 아이들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했고, 그 강도가 세지는 않았다”면서도 “이는 손, 발로 아동의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에 해당해 신체 학대로 판정된다”고 구로구청 측에 통보했다.

구청 측이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자 김씨는 이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이들의 뺨을 때린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여러 명이 함께 지내는 시설의 질서를 흐리는 아동들을 훈계하고 주의를 줘 올바른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라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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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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