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부여하면 안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부여하면 안돼”

입력 2014-09-29 00:00
수정 2014-09-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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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민교협,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등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29일 요구했다.

특권학교폐지 일반학교살리기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은 이날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으로부터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달 초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취소를 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운동은 “권한 이양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높인다더니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이런 기조를 뒤집어 기존의 교육감 권한마저 회수해 교육 자치 이전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운동은 “박근혜 정부가 특권학교 살리기에 혈안이 된다면 우리는 국회를 통한 특권학교 폐지 법 개정 운동은 물론 특권학교를 옹호하는 정권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국민운동에는 50여개 교육·사회·노동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학술 4단체 역시 “망국적인 자사고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며 법 취지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지는 교육감의 권한행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 4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 ‘입시몰입교육과정’의 운영 ▲ 성적 우수 학생 선점을 통한 일반고 교육력 저하 ▲ 일반고의 세 배가 넘는 등록금 징수에 따른 교육불평등 심화 등을 자사고 정책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들 4단체는 “자사고는 애초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됐고, 특권교육, 양극화 교육, 서열교육, 경쟁적 입시교육을 상징하는 교육정책이 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지정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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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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