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쪽잠제도’, 6주간 당직근무자 등 112명 이용

서울시 ‘쪽잠제도’, 6주간 당직근무자 등 112명 이용

입력 2014-09-25 00:00
수정 2014-09-25 07: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쪽잠제도’를 이용한 직원이 6주간 112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쪽잠제도’는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휴식이 필요한 직원이 부서장 허락하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고, 그 시간만큼 저녁 시간에 더 근무하는 제도다.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 제도를 이용한 112명 중에서는 전일 야근 및 밤샘근무자가 59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감기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직원 21명과 조기출근자 6명, 임산부 2명 등도 낮에 휴식을 취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69명, 여성이 41명이었다.

서울시는 “112명은 전체 시청 직원 9천888명의 1.1%이며, 건강관리와 피로 해소가 필요한 직원들이 제도를 집중적으로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한 직원은 “결막염 증세 때문에 약 처방을 받았는데, 약을 복용하면 졸음이 몰려와서 업무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다”며 “쪽잠제도로 1시간 휴식을 취했더니 눈의 통증과 졸림 증세가 완화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환 서울시 인사과장은 “쪽잠제도는 휴식이 꼭 필요한 직원들이 당당하게 건강과 심신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며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