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 1천만원 지원받고 리모델링하세요”

서울시 “노후주택, 1천만원 지원받고 리모델링하세요”

입력 2014-09-22 00:00
수정 2014-09-2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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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 주택 30호 모집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대해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에 참여할 주택 30호를 22일부터 모집한다.

이 사업은 시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으로 주택의 가치를 높인 소유주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집을 임대해야 한다. 세입자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무주택 소유자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 대상 주택은 건설한 지 15년이 넘은 노후 주택으로 규모는 60㎡ 이하이고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인 전세보증금 1억 8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 이유로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규모 85㎡, 전세보증금 2억 5천만원까지로 기준을 완화했다.

지원금은 공사 전 전세가격과 주변시세 등을 감안해 최대 1천만원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희망자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22∼26일 SH공사 전세지원 테스크포스를 방문하면 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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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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