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 1천만원 지원받고 리모델링하세요”

서울시 “노후주택, 1천만원 지원받고 리모델링하세요”

입력 2014-09-22 00:00
수정 2014-09-2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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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 주택 30호 모집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대해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에 참여할 주택 30호를 22일부터 모집한다.

이 사업은 시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으로 주택의 가치를 높인 소유주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집을 임대해야 한다. 세입자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무주택 소유자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 대상 주택은 건설한 지 15년이 넘은 노후 주택으로 규모는 60㎡ 이하이고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인 전세보증금 1억 8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 이유로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규모 85㎡, 전세보증금 2억 5천만원까지로 기준을 완화했다.

지원금은 공사 전 전세가격과 주변시세 등을 감안해 최대 1천만원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희망자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22∼26일 SH공사 전세지원 테스크포스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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