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인없이 정치활동한 국책기관 교수 정직 적법”

법원 “승인없이 정치활동한 국책기관 교수 정직 적법”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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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자유 폭넓게 인정한 1심 뒤집혀…유종일 KDI 교수 패소

국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채로 사전 승인 없이 정치활동을 한 이른바 ‘폴리페서’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유종일(56)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유 교수는 2012년 2월 휴가를 내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앞서 휴직을 신청했지만 불허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유 교수는 총선 기간 민주통합당에서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을 맡아 재벌개혁 정책을 주도했으나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다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여는 등 정치활동을 계속했다.

KDI는 총선이 끝난 2012년 6월 유 교수가 학교 승인 없이 38차례의 대외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유 교수는 소청심사에서 정직 1개월로 감경받았지만 이마저도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 교수가 휴직 허가 없이 학교를 벗어나 대외 활동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1심은 그러나 “교수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학문 연구와 사회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며 “평소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활동은 사전승인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고 보고 유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국책연구기관 소속인 유 교수가 소득 재분배·재벌 개혁·한미 FTA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힌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DI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일반 대학과는 달리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국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업무를 한다”며 “국가 현안에 대한 일정한 시각을 담은 의견을 KDI 소속 교수로서 개진하는 경우 공식 의견으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사전 승인을 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교수가 대외활동 지침을 수차례 통보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1개월 징계 처분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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