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징계 2차 시한 코앞…교육청 계속 ‘거부·보류’

전교조 징계 2차 시한 코앞…교육청 계속 ‘거부·보류’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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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만 ‘직권면직’ 추진, 경북은 2명에 ‘정직’ 결정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11개 교육청에 2일까지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도록 재차 촉구한 가운데 전국 대부분 교육청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여전히 거부하거나 보류하고 있다.

현재 충북도교육청만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 중이고, 경북도교육청은 ‘정직’ 징계를 결정한 상태다.

나머지 9개 시도교육청은 ‘충분한 소명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미복귀자들에 대한 징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1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 음성교육지원청은 오는 4일 박옥주 전교조 충북지부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위해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음성교육지원청은 박 지부장이 1차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면 2, 3차 출석 통지서를 보낸다는 방침이며, 충북교육청은 음성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징계 의결서를 받는 대로 박 지부장을 직권면직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과 이 지역 모 사립학교재단이 지난달 28일 각각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1명씩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자에 대한 첫 징계 결정이다.

그러나 징계 수위가 교육부가 요구한 ‘직권면직’보다 낮아 해당 기관이 교육부와 전교조의 입장을 절충한 결정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두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은 지난달 19일 끝난 1차 시한에 이어 이번 2차 시한 만료를 앞두고 여전히 교육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징계 절차를 최대한 미룬다는 입장이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 요구대로 2일까지 미복귀자를 징계할 뜻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과 관련해 지난달 20일 대법원을 직접 찾아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의 소’까지 제기했다.

교육부 직무이행명령을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내는 등 정면 대응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70조 1항은 지자체장이 국가 위임사무의 집행을 게을리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이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3항은 이행 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지자체장이 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소송을 제기한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이행을 유보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19일 1차 직권면직 시한을 앞두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직권면직 사유는 타당하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취소 2차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경기, 인천, 충남, 전남교육청 등도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대체로 징계 결정이 미뤄질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들은 전교조 측이 징계를 강행하려는 교육당국의 처사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어 적지 않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징계 유보 또는 보류로 교육부와 해당 시도교육청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2차 직권면직 기한인 오는 2일을 넘기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 간 간담회가 이번 징계 방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간담회에서 교육감들은 12월 말까지 기한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장관께서는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교육감 의견, 국민 여론 등을 참작해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미복귀자 징계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의 긍정적인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가 직권면직 기한인 2일 이후 어떤 입장을 표명할 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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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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