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세월호 특별법 논의, 3자 협의체에서”

광주시민단체 “세월호 특별법 논의, 3자 협의체에서”

입력 2014-08-27 00:00
수정 2014-08-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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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언론, 유언비어가 유가족에게 또 상처 줘”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은 27일 광주 북구 중흥동 새누리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여·야는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를 수용해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상주모임은 “세월호 참사 발생 134일이 지났고 단식 도중 쓰러진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내 아이가 왜 죽었는지 알아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단식에 돌입한 지도 45일이 넘었다”며 “그럼에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밀실 협상을 통해 ‘특검 추천인’ 타령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와대가 유가족의 면담 요구마저 외면하는 상황에서 특별법을 왜곡하고 유가족을 비방하는 사이비 언론과 유언비어가 유가족에게 거듭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상주모임은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의사자 지정, 특례입학 등 특별한 혜택을 원한 적이 없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 다시는 그런 참사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세월호 가족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할 수 있느냐’며 사실을 왜곡하고 의회민주제를 훼손한다며 협의체 구성도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상주모임은 “새누리당은 여·야를 포함한 3자 협의체 구성 등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의 합리적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청와대 역시 유가족의 대통령 면담 신청을 수용하고 진상 규명, 관피아 척결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수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환기수직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회는 “광화문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수해 예방 차원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를 동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에는 국제적인 방재 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 피해를 계기로 추진되는 서울시 수방 대책의 핵심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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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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