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광장 ‘세월호 농성천막’ 재설치

광화문 광장 ‘세월호 농성천막’ 재설치

입력 2014-08-16 00:00
수정 2014-08-1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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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천주교 순교자 124위 시복식’ 관계로 잠시 철거됐던 세월호 유족들의 농성 천막이 이날 오후 재설치됐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에 따르면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는 서울시 관계자, 일반 시민 등과 함께 오후 3시께 천막 재설치 작업을 시작해 오후 7시께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책회의 측은 천막 철거를 하기 전과 같은 수인 14개의 천막이 다시 설치됐다고 밝혔다.

국민대책회의 관계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시복식에 협조하기 위해 시야를 가리지 않는 선에서 1개동만 남기고 철수했었다”며 “철거하기 전에 서울시와 합의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천막이 재설치된 뒤 오후 7시부터는 이곳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참사 국민 대책회의 주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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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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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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