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재판관할권 이전…앞으로 사법절차는

윤일병 사건 재판관할권 이전…앞으로 사법절차는

입력 2014-08-05 00:00
업데이트 2014-08-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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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3군사령부에서 재판 진행…다음 재판기일은 미정 절차 길어질 듯…항소하면 고등군사법원-대법원 관할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의 관할 법원이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바뀐다.

사건이 일어난 사단의 행정부사단장이 재판장을 맡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이는데다 군검찰이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공소장 변경과 재판 관할권 이관을 신청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재판 절차와 가해자들의 신병처리는 어떻게 될까.

5일 군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제28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중에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 사건의 재판관할권 이전 관련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앞으로 재판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3군사령부 법원에서 열리게 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전날 관할 법원을 이전하겠다고 공언했던 터라 이는 물론 사법행정적 절차에 불과하다.

윤 일병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25) 병장 등 가해자 6명은 앞으로 3군사령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관할의 이전과 함께 신병도 옮겨가 3군사령부 영창(부대 안 감옥)에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는다.

다음 재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다음 기일엔 원래대로라면 선고 전 마지막 단계인 ‘결심공판’이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들의 혐의에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지 법리적 검토도 해야 하고 지휘관의 직무유기 여부도 수사 범위에 들어가면서 재판 절차는 다소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증인 심문이 추가로 이뤄질 수 있고, 살인죄 혐의를 반박한다면 검찰관과 변호인단의 법정공방도 예상된다.

이들이 선고결과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 재판이 1심이기 때문에 2심 재판으로 가는 ‘항소’를 하게 된다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2심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번엔 ‘상고’를 해 민간 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

한편,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사건의 법원 관할이 바뀌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28사단 군 판사는 “재판이 4차까지 진행됐으나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법리검토가 필요하고 충분히 여유를 갖고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변호인의 이의도 없어 검찰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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