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야당 ‘물타기’ 주장 반박…”입법로비 단서 발견”

검찰, 야당 ‘물타기’ 주장 반박…”입법로비 단서 발견”

입력 2014-08-05 00:00
수정 2014-08-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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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영향 안주려 선거 후 본격화…사정정국용 아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개명 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야당의 ‘물타기 수사’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관피아 수사를 지휘하는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월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를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진행하다 입법로비 단서가 발견돼 내사를 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선거 후 비로소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본격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차장검사는 이어 “언론보도 중 물타기 수사를 우려한다는 입장도 있고 여당 의원 소환에 맞춰 야당 의원을 소환한다는 음모론도 있는데 사실과 다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가 명칭에서 ‘직업’을 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 등에게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측에 소환 통보를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4일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중진 의원 3명의 이름이 언론에 보도되자 여당 의원 소환에 따른 ‘전형적인 물타기’, ‘야당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 차장검사는 “검찰이 야당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재보선 직후 수사를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먼저 취재했지 검찰이 먼저 공개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유병언 회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정정국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있는데, 유병언과는 관련 없이 하는 수사고 여야 구분없이 철저하게 각종 부정부패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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