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 알려져 직무방해 안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을 공개하지 않은 국가정보원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의록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 등이 담겨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이창수 전 새사회연대 대표가 회의록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회의록이 공개돼도 수사기관(국정원)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7-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배우 입장 존중”…하영, 차기작 ‘중증외상센터’ 자진 하차 [공식]](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1/SSC_20260811145710_N2.png.webp)
![thumbnail - 개그맨 이진호, ‘철창행’ 피했다… 8.7억 불법도박·70㎞ 음주운전 ‘집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1/SSC_2026090110241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