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비상개폐장치는 ‘비상시’에만 사용하세요”

“지하철 비상개폐장치는 ‘비상시’에만 사용하세요”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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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선 개폐장치 작동 65번 중 45번이 승객 장난

지하철에 설치된 비상개폐장치(비상핸들 또는 비상코크)는 승객 장난에 의해 작동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하철 1∼4호선에서 전동차 비상개폐장치는 총 65번 작동됐고, 이 중 45번은 승객 장난에 의한 것이었다.

비상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승객이 열차 출입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다.

장치가 작동되면 열차는 자동으로 멈추고, 운행 재개에도 시간이 오래 걸려 지하철의 지연 운행이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비상개폐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장치를 마음대로 조작할 때는 고발 조치하고 영업손실분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이 운행 중일 때 출입문 비상개폐장치를 조작하면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또 열차 출입문에 이물질을 넣고, 우산과 가방 등 개인 소지품을 끼워 넣어 문을 고장 내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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