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비상개폐장치는 ‘비상시’에만 사용하세요”

“지하철 비상개폐장치는 ‘비상시’에만 사용하세요”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08: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4호선 개폐장치 작동 65번 중 45번이 승객 장난

지하철에 설치된 비상개폐장치(비상핸들 또는 비상코크)는 승객 장난에 의해 작동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하철 1∼4호선에서 전동차 비상개폐장치는 총 65번 작동됐고, 이 중 45번은 승객 장난에 의한 것이었다.

비상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승객이 열차 출입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다.

장치가 작동되면 열차는 자동으로 멈추고, 운행 재개에도 시간이 오래 걸려 지하철의 지연 운행이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비상개폐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장치를 마음대로 조작할 때는 고발 조치하고 영업손실분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이 운행 중일 때 출입문 비상개폐장치를 조작하면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또 열차 출입문에 이물질을 넣고, 우산과 가방 등 개인 소지품을 끼워 넣어 문을 고장 내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