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비상개폐장치는 ‘비상시’에만 사용하세요”

“지하철 비상개폐장치는 ‘비상시’에만 사용하세요”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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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선 개폐장치 작동 65번 중 45번이 승객 장난

지하철에 설치된 비상개폐장치(비상핸들 또는 비상코크)는 승객 장난에 의해 작동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하철 1∼4호선에서 전동차 비상개폐장치는 총 65번 작동됐고, 이 중 45번은 승객 장난에 의한 것이었다.

비상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승객이 열차 출입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다.

장치가 작동되면 열차는 자동으로 멈추고, 운행 재개에도 시간이 오래 걸려 지하철의 지연 운행이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비상개폐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장치를 마음대로 조작할 때는 고발 조치하고 영업손실분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이 운행 중일 때 출입문 비상개폐장치를 조작하면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또 열차 출입문에 이물질을 넣고, 우산과 가방 등 개인 소지품을 끼워 넣어 문을 고장 내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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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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