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부의금 얼마 냈길래 8년 만에…신격호 부의금 놓고 조카들 소송전 벌여

신격호 부의금 얼마 냈길래 8년 만에…신격호 부의금 놓고 조카들 소송전 벌여

입력 2014-07-19 00:00
업데이트 2014-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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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부의금 논란.
신격호 부의금 논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격호 부의금’

신격호 부의금을 놓고 조카들이 법적 분쟁을 벌이는 꼴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

신격호(92) 롯데그룹 회장이 낸 부의금을 놓고 그의 조카들이 법정 분쟁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조규현)는 신격호 회장 여동생의 딸인 서모씨가 남매들을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씨와 남매들은 어머니이자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인 신모씨의 장례를 치르며 받은 부의금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

지난 2005년 모친상을 당한 서씨 등 5남매는 외삼촌인 신격호 롯데회장에게서 부의금을 받았다.

그러나 8년 뒤 넷째인 서씨가 오빠와 언니 등에게 갑자기 1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서씨의 여동생은 물론 첫째 오빠와 언니까지 각각 아파트를 구입하자 자기 몰래 따로 챙겨둔 돈이 있었다고 의심한 것이다.

서씨는 신격호 회장이 보내온 부의금 수십억원을 포함한 총 부의금 중 장례비용으로 쓰고 남은 돈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남매들은 신 회장의 부의금은 1000만원뿐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647만원만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서씨는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의 일부인 1억 1만원을 우선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남매들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씨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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