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들 “동양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소송”

동양 피해자들 “동양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소송”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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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7일 금융위원회가 동양증권의 대주주를 대만계 위안다(元大) 증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승인한 데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증권 인수를 위해 위안다 증권이 투입한 자금은 실상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해외 비자금일 수 있다”며 소송을 통해 자금출처를 밝혀내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세청에 따르면 동양그룹이 2008년까지 조성한 해외비자금이 2천억원이 넘는데, 이 돈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위안다가 동양증권을 인수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수상한 시점에 수상한 자금이 등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동양사태 발생 후 9개월여간 줄기차게 위안다의 인수자금 출처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금융당국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동양그룹의 해외비자금 환수가 절실한 시점에서 수상한 해외 대주주 등장은 새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위는 동양증권 대주주 변경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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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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