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추락 사망자, 강원 소방헬기로 세월호 수색임무 복귀 중 헬기 사고 당해

헬기추락 사망자, 강원 소방헬기로 세월호 수색임무 복귀 중 헬기 사고 당해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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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추락 사망자. 강원 소방헬기. 헬기 사고.
헬기추락 사망자. 강원 소방헬기. 헬기 사고. 17일 오전 광주 수완지구 아파트 단지 바로 옆 인도에 추락한 소방헬기가 사고 전 춘천시 대룡산 인근에서 인명 구조 훈련을 하는 모습.
강원도 소방본부


’헬기추락 사망자’ ‘강원 소방헬기’ ‘헬기 사고’

헬기추락 사망자들은 강원소방본부 소속 헬기를 타고 세월호 사고 해역 수색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헬기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오전 광주 도심에 추락한 강원소방본부 헬기는 지난 4월 29일부터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수색지원 임무를 시작했다.

지난 14일부터 다시 투입된 이 헬기는 나흘째 유실물 수색작업을 하려다 진도 해역의 기상 악화로 포기하고 강원도로 복귀하던 중 사고가 났다.

사고 헬기는 이날도 오전 8시 47분쯤 광주비행장을 출발, 현장에 도착했으나 비가 내리면서 안개가 끼는 등 시야가 좋지 않아 수색에 난항을 겪다가 광주비행장으로 복귀했다.

당시 수색지원에 동참한 신영룡(42) 소방교는 오전 10시 25분쯤 휴대전화로 도 소방본부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동료에게 “비가 와서 시야 확보가 안 돼 현장 진입이 어렵다. 귀대한다”고 짧게 전하고 10시 49분 광주 비행장을 이륙했다.

그러나 사고 헬기는 이륙한 지 4분 만인 10시 53분쯤 광주 광산구 장덕동의 한 도로에 추락했다.

”귀대한다”는 신 소방교의 휴대 전화 통화가 직원과의 마지막 교신인 셈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소방본부에서 교대로 지원한 가운데 도 소방본부는 이번까지 총 네 차례 지원했다.

현재 사고 해역에는 중앙 119구조본부 소속 헬기 1대와 시·도 소방본부 헬기 2대 등 모두 3대가 수색 지원을 하고 있다.

기상 조건에 따라 매일 1∼2회 현장에 출동해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임무를 수행하고 복귀한다.

사고로 숨진 조종사 정성철(52) 소방경, 조종사 박인돈(50) 소방위, 정비사 안병국(39) 소방장, 구조대원 신영룡(42) 소방교, 구조대원 이은교(31) 소방사는 두 번째 지원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사고 헬기는 지원활동 출발 전인 지난 7일 정비 점검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나자 강원도 소방본부는 상황실에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안중석 도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 등 15명을 현장에 급파했다.

또 사망자들의 시신 운구를 위해 구급차 5대와 구급대원 12명을 추가 파견했다.

시신은 수습이 끝나는 대로 춘천효장례식장으로 이송할 예정이며, 유족들은 춘천시 신북읍 119특수구조대에 모여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도정협의회를 하고 강릉으로 이동, 2018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기공식에 참석하려 했으나 사고 소식을 듣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사고 수습에 나섰다.

한편 사고헬기(A365-N3)는 2001년 4월 다국적 헬기 제조업체 유로콥터(Eurocopter)에서 제조돼 그해 8월 강원도 소방본부가 구조·구급용으로 도입·배치했다.

이 헬기는 무게 5300㎏, 최대 속도 시속 287㎞, 항속시간 4시간30분, 항속거리 860㎞, 연료탑재량 1135ℓ 등이다.

기체 길이 11.63m, 높이 3.8m, 넓이 2m 등으로 응급의료장비(EMS)와 헬기탐색 구조장비(SAR-DF), 인명구조 인양기 등을 탑재한 구조·구급 전용 헬기다.

사고 헬기와 동일 기종의 소방헬기는 전국에 모두 3대가 배치돼 활동 중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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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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