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委에 수사·기소권 부여를”

“세월호 진상규명委에 수사·기소권 부여를”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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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 특별법 관련 단식농성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14일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가 국회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 특별법 처리를 합의한 게 오히려 의회와 가족 간 갈등을 폭발시킨 기폭제가 됐다. 법안 처리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우선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을 놓고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희생자 가족 간 목소리가 모두 다르다. 세월호 가족이 위원회의 절반을 가족 몫으로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3부요인 추천을 다수로, 세월호 가족 일부를 포함시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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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앞서 큰절하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단식 앞서 큰절하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1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철저한 진상규명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 농성’을 선언한 뒤 국민을 향해 큰절을 하고 있다. 이날부터 세월호 희생자 가족 10명이 국회에서, 5명이 서울 광화문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위원회 권한 측면에서 새누리당은 수사권, 기소권, 청문회 소집권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단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수사권을 부여하되 필요할 때 특별검사 등의 제도를 통해 기소권을 부여하자고 했다. 반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대통령 임명 특검은 부적절하다”면서 “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두자”고 주장했다. 진상 규명 방식에 앞서 여야가 특혜로 비쳐질 수 있는 배상 문제를 우선 협의하는 데에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마뜩지 않다는 반응이다. 여야는 이날 새벽까지 협의를 이어가 ‘세월호 희생자 전원 의사자 인정’이나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대학 특례입학’ 사안에서 이견을 좁혔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대변하는 박주민 변호사는 “야당이 제출한 세월호특별법상 의사상자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의사상자와 용어만 같을 뿐 다른 개념”이라면서 “가족들은 의사상자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고 논의 중인 특별법에도 보상 규정이 없는데 애꿎은 용어 때문에 가족들이 비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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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7-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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