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방만경영 개선’ 노사 협상 타결

조폐공사 ‘방만경영 개선’ 노사 협상 타결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11: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찬욱 기자= 한국조폐공사 노사는 방만경영 개선에 관한 6개 항목에 대해 노조원 찬반투표 및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협상을 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노조원 찬반투표는 지난달 27∼ 30일 실시돼 80% 넘는 투표율에 83.8%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타결 항목은 ▲ 공사 퇴직·순직 시 퇴직가산금 지급 폐지 ▲ 산재보상 휴업급여와 정상급여 차액지급 금지 ▲ 공사 퇴직·순직 자녀 고등학교·대학교 학자금 지원 금지 ▲ 업무상 재해 시 인병휴가 180일 초과 금지 ▲ 임의규정인 유가족 특별채용 폐지 ▲ 단체상해보험과 복지포인트 통합 운영 등 6개이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12월에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한 방만경영 개선항목 18개 중 11개를 해결했다.

남은 경영평가 성과급 평균임금 제외 항목도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