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삼성역로터리 전방향 좌회전 허용

경찰, 서울 삼성역로터리 전방향 좌회전 허용

입력 2014-06-27 00:00
수정 2014-06-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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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로를 따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역사거리를 지나는 차량에 대해 약 3개월 뒤부터 좌회전이 전면 허용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주민의 의견과 서울시, 교통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껏 잠실이나 삼성역 방면에서 테헤란로를 따라 온 차량은 삼성역사거리에서 평일 심야·새벽 시간대(오후 11시∼오전 7시)를 제외하면 좌회전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잠실→학여울역 방면은 1.2㎞, 강남역→영동대교 방면은 0.9㎞씩 우회해 U턴 신호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삼성역사거리의 신호대기 시간이 평균 71.2초에서 102초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인근 현대백화점삼거리에서도 강남역→봉은사삼거리 방면 좌회전을 허용해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도로표시와 신호체계 등을 수정하는 대로 좌회전이 전면 허용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대·요일별로 좌회전 허용 여부가 달라 발생한 혼란과 불편이 해소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먼거리를 돌아 P턴과 U턴을 해야하는 교차로를 중심으로 좌회전 허용을 확대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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