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 눈감고 공문서 조작… 뇌물에 안전 무너뜨린 공무원들

불법 증축 눈감고 공문서 조작… 뇌물에 안전 무너뜨린 공무원들

입력 2014-06-26 00:00
수정 2014-06-26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중구청 전·현직 18명 적발

최근 잇단 대형 사고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드러난 가운데 구청 공무원들이 불법 건축물 수백곳에 대한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년간 뒷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중구 일대 불법 건축물 439개에 대해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 임모(74·구속)씨를 통해 건물주들로부터 총 1억 4600만원 상당을 건네받은 중구청 소속 공무원 이모(53·6급)씨와 김모(47·7급)씨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최모(58·6급)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불법 건축물 단속을 담당하는 전·현직 주택·건축과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건물주 이모(61)씨 등 12명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청은 서울시에서 제공한 지역 내 건축물의 항공촬영 사진 등을 바탕으로 불법 증축 실태나 안전점검 상황을 수시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최대 2차례 철거 명령을 내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매년 수천만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를 비롯해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브로커를 통해 현금이나 계좌로 1000여만원을 건네받고 각종 편법을 일삼았다. 패널(건축용 널빤지)로 된 건물 지붕만 일시적으로 떼어 내고 나서 사진을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공문서에 부착하는 수법으로 실제로 철거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주는가 하면 이행강제금을 면제해 줬다. 구청 관리시스템 전산에 건물주의 건축법 위반 사실을 고의로 빠뜨리기도 했다. 또한 소방서에서 30차례에 걸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중구 일대에 시장 점포가 밀집해 있고 30~40년 된 낡은 건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증축 허가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이런 비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5일 중구에서 열린 탁구대회와 줄넘기대회 현장을 잇달아 찾아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학봉체육관에서는 ‘제25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다. 서울시중구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했으며, 예선과 본선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중구탁구협회는 현재 7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중구구민회관에서는 ‘제4회 중구청장기 및 협회장배 줄넘기 한마당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전과 치열한 왕중왕전 등을 치르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특히 서울시줄넘기협회 어린이 시범단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더해져 경기장을 찾은 참가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현재 중구줄넘기협회 산하에는 14개의 클럽이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두 대회는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을 즐기고 동호인 간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체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탁구와 줄넘기는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6-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