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 눈감고 공문서 조작… 뇌물에 안전 무너뜨린 공무원들

불법 증축 눈감고 공문서 조작… 뇌물에 안전 무너뜨린 공무원들

입력 2014-06-26 00:00
수정 2014-06-2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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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 전·현직 18명 적발

최근 잇단 대형 사고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드러난 가운데 구청 공무원들이 불법 건축물 수백곳에 대한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년간 뒷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중구 일대 불법 건축물 439개에 대해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 임모(74·구속)씨를 통해 건물주들로부터 총 1억 4600만원 상당을 건네받은 중구청 소속 공무원 이모(53·6급)씨와 김모(47·7급)씨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최모(58·6급)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불법 건축물 단속을 담당하는 전·현직 주택·건축과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건물주 이모(61)씨 등 12명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청은 서울시에서 제공한 지역 내 건축물의 항공촬영 사진 등을 바탕으로 불법 증축 실태나 안전점검 상황을 수시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최대 2차례 철거 명령을 내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매년 수천만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를 비롯해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브로커를 통해 현금이나 계좌로 1000여만원을 건네받고 각종 편법을 일삼았다. 패널(건축용 널빤지)로 된 건물 지붕만 일시적으로 떼어 내고 나서 사진을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공문서에 부착하는 수법으로 실제로 철거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주는가 하면 이행강제금을 면제해 줬다. 구청 관리시스템 전산에 건물주의 건축법 위반 사실을 고의로 빠뜨리기도 했다. 또한 소방서에서 30차례에 걸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중구 일대에 시장 점포가 밀집해 있고 30~40년 된 낡은 건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증축 허가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이런 비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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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6-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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