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추돌사고’ 서울메트로 장정우 사장 사표수리

‘열차 추돌사고’ 서울메트로 장정우 사장 사표수리

입력 2014-06-25 00:00
수정 2014-06-25 14: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지난 5월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지난 23일 사표가 수리돼 현재 경영지원본부장이 사장 대리 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 전 사장은 별도의 퇴임식 없이 직원들에게 “안전 분야를 열심히 하려 했는데 생각처럼 잘되지 않아 아쉽다. 직원들이 잘 이겨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메트로는 앞으로 사장 후보자 공모 후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 새로운 사장을 선정하게 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