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추돌사고’ 서울메트로 장정우 사장 사표수리

‘열차 추돌사고’ 서울메트로 장정우 사장 사표수리

입력 2014-06-25 00:00
수정 2014-06-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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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5월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지난 23일 사표가 수리돼 현재 경영지원본부장이 사장 대리 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 전 사장은 별도의 퇴임식 없이 직원들에게 “안전 분야를 열심히 하려 했는데 생각처럼 잘되지 않아 아쉽다. 직원들이 잘 이겨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메트로는 앞으로 사장 후보자 공모 후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 새로운 사장을 선정하게 된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의 한강공원 내 운행 금지 조항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차년도 1년간 혜택) 또는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 1만 시간 이상를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며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한강공원 내에서 브레이크를 임의로 떼어낸 이른바 ‘픽시 자전거’의 질주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늘어나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전거의 공원 진입과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4만원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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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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