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추돌사고’ 서울메트로 장정우 사장 사표수리

‘열차 추돌사고’ 서울메트로 장정우 사장 사표수리

입력 2014-06-25 00:00
수정 2014-06-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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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5월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지난 23일 사표가 수리돼 현재 경영지원본부장이 사장 대리 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 전 사장은 별도의 퇴임식 없이 직원들에게 “안전 분야를 열심히 하려 했는데 생각처럼 잘되지 않아 아쉽다. 직원들이 잘 이겨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메트로는 앞으로 사장 후보자 공모 후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 새로운 사장을 선정하게 된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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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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