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강화… 오차 5% 안 넘어야
자동차 제조업체가 연비를 속일 경우 소비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연비 부적합 차량에 대한 소비자 손해배상이 이뤄진 외국 사례를 종합 검토한 뒤 자동차관리법에 손해배상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처럼 자동차 제조업체가 연비를 부풀리면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 제조사가 신고한 연비 검증 시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 모두 신고한 연비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 5% 안에 들어야 ‘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측정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합산한 복합 연비가 오차범위를 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내려 부적합 판정이 많지 않았다.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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