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달라” 세빛둥둥섬에 불 지르려던 50대 검거

“공사대금 달라” 세빛둥둥섬에 불 지르려던 50대 검거

입력 2014-06-22 00:00
수정 2014-06-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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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둥둥섬 공사에 참여했던 한 중소업체 대표가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세빛둥둥섬에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소방당국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 52분께 경기 남양주소방서로 “세빛둥둥섬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왔다.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1시간여 뒤인 오후 11시께 세빛둥둥섬 앞에서 시너를 들고 있던 유모(50)씨를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유씨는 지난 3∼4월 세빛둥둥섬에서 철제 공사 재하청을 맡은 모 중소업체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공사대금 중 1억원가량을 아직 못 받아 홧김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씨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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