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야구선수 김동주(38·두산베어스)의 아내가 아파트에 부과된 증여세 12억 8000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선수의 아내 김씨의 과세액 중 17억 7000만원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내 김씨 역시 대출금을 함께 갚아야 하는 만큼 경제적인 이득이 없다고 본 것이다.
2014-06-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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