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 ‘교육감직선제 폐지안’ 가닥

지방자치발전위 ‘교육감직선제 폐지안’ 가닥

입력 2014-06-12 00:00
수정 2014-06-12 07: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달 건의…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방안 제시

지방분권 과제를 논의하고 있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통합계획’을 조만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일원화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방안 등 지방자치발전 과제를 논의해왔다.

이 법 12조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통합하게 되면 교육자치가 자치단체장의 책임 아래 놓이게 되고, 광역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다.

국무회의 보고를 앞두고 지금까지 위원회가 논의한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방안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추천위원회 등이 심사를 벌여 적격자를 뽑게 된다.

위원회는 ‘직선제를 폐지하면 교육이 정치에 종속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교육감에게 예산과 인사의 권한을 철저히 보장하는 보완 체계도 일원화 방안에 담았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 표시만 없을 뿐 정치에 휘둘리고 있고 자격요건도 엄격하지 않아 제대로 후보 검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감에게 맞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정해놓고 이에 맞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검증을 거쳐 가장 적합한 인사를 선정하는 제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교육계나 이해당사자 등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인 연계 강화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교육감 선거 결과 직선제 폐지론이 부상하면서 지방·교육자치 일원화 방안이 특별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 일원화 방안을 비롯해 ▲ 자치경찰제도 도입 ▲ 자치사무·국가사무 구분 ▲ 중앙권한·사무의 지방 이양 ▲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 ▲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기능 개편 ▲ 근린자치 활성화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당초 5월말∼6월에 종합계획을 마련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발표시기가 미뤄졌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교육자치의 일원화는 법률에 정해진 방향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자세한 언급을 꺼렸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