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유린·국고보조금 유용…인강재단 사회복지계서 퇴출시켜야”

“장애인 인권유린·국고보조금 유용…인강재단 사회복지계서 퇴출시켜야”

입력 2014-06-11 00:00
수정 2014-06-1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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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강원·송전원 고발…시설 폐쇄·설립허가 취소 요구

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국고보조금을 유용해 파문을 일으킨 서울 도봉구의 사회복지시설 ‘인강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또 다른 산하 시설 ‘송전원’의 인권침해 및 시설비리<서울신문 6월 10일자 9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애인·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강원을 비롯해 인강재단 산하 송전원에서도 인권유린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에 “인강원·송전원을 폐쇄하고 인강재단의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송전원에 거주하는 50여명의 장애인들은 거주인 간 성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직업재활이라는 명목으로 밭일, 나무 땔감 줍기, 세탁, 청소, 설거지 등을 무임으로 시키는 등 노동력 착취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현장조사를 벌였다. 대책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송전원이 인권유린 지대임이 증명됐다”면서 “인권침해와 비리를 일으킨 인강재단에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사회복지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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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6-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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