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유린·국고보조금 유용…인강재단 사회복지계서 퇴출시켜야”

“장애인 인권유린·국고보조금 유용…인강재단 사회복지계서 퇴출시켜야”

입력 2014-06-11 00:00
수정 2014-06-1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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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강원·송전원 고발…시설 폐쇄·설립허가 취소 요구

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국고보조금을 유용해 파문을 일으킨 서울 도봉구의 사회복지시설 ‘인강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또 다른 산하 시설 ‘송전원’의 인권침해 및 시설비리<서울신문 6월 10일자 9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애인·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강원을 비롯해 인강재단 산하 송전원에서도 인권유린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에 “인강원·송전원을 폐쇄하고 인강재단의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송전원에 거주하는 50여명의 장애인들은 거주인 간 성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직업재활이라는 명목으로 밭일, 나무 땔감 줍기, 세탁, 청소, 설거지 등을 무임으로 시키는 등 노동력 착취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현장조사를 벌였다. 대책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송전원이 인권유린 지대임이 증명됐다”면서 “인권침해와 비리를 일으킨 인강재단에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사회복지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6-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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