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점검부실 책임자 등 4명 과실치사죄 기소

과적 점검부실 책임자 등 4명 과실치사죄 기소

입력 2014-06-05 00:00
업데이트 2014-06-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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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과적 상태에서 출항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고박(결박)마저 부실하게 한 운항관리자와 통운회사 직원 등 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5일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김모(51)씨와 운항관리자 전모(48)씨, 우련통운 항만운영본부장 문모(58)씨 등 이 회사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 등이 적용됐다.

세월호가 지난 4월 15일 인천항에서 출항할 당시 운항관리 업무를 맡은 김씨와 전씨는 세월호가 과적 상태에서 고박 상태도 부실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대형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출항 전 안전 점검 보고서와 여객선 방문 결과에는 점검을 제대로 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화물 적재와 고박 업무를 맺은 우련통운은 세월호가 과적 상태인데도 화물을 고정하는 여러 잠금장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련통운은 세월호의 과적으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1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우련통운 측이 적재된 화물량이 늘어날수록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과적 상태를 묵인했다고 수사본부는 설명했다.

세월호는 사고 당시 규정보다 2배가 넘는 과적 상태인데다 고박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세월호는 급격한 변침과 과적, 고박 부실이 겹치면서 복원성을 상실해 침몰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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