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오비맥주, 대리점에 횡포”…공정위에 신고

참여연대, “오비맥주, 대리점에 횡포”…공정위에 신고

입력 2014-05-28 00:00
수정 2014-05-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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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대리점 아닌 도매사…불성실 거래처 채권회수 자구책”

참여연대는 28일 오비맥주가 대리점을 상대로 횡포를 부렸다면서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과도한 외상매출 담보를 요구했다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혐의로 오비맥주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신고서에서 오비맥주가 2010년 11월부터 주류도매업자인 오션주류㈜에 외상 매출 담보 2억 6천만원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부당하게 요구했고, 담보 제공이 지연되자 주류 소비 성수기인 연말에 맥주 출고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오션주류가 오비맥주 측의 맥주 출고 정지와 결제조건 축소로 거래처를 잃는 등 손실을 보면서 올해 1월 부도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는 채권 회수를 위해 자구책을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비맥주 측은 “오션주류는 수년간 외상거래 대비 담보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악성 연체가 발생해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국내 여러 주류 제조사로부터 고의부도 사기와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고발당한 불성실 거래처여서 채권 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또 오션주류가 대리점이 아니라 오비맥주 외에 다른 제조사의 주류를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는 ‘도매사’이므로 오비맥주가 ‘갑’의 입장에 서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회견에서 “이른바 ‘갑의 횡포’가 불거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집권여당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전혀 이뤄내지 못했다”며 “갑을 문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윤석민 국순당피해점주협의회 총무는 “사측 대표가 작년 국감에서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와 원만하게 협의하겠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원창배 CU편의점주는 “가맹사업법이 통과됐지만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취지가 왜곡되거나 후퇴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회견에는 남양유업협의회대리점,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등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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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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