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마트 53% 청소년에 술 판매

서울시내 대형마트 53% 청소년에 술 판매

입력 2014-05-22 00:00
수정 2014-05-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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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류 판매 실태조사…마트 42% 신분증 요구 안 해

서울시내 대형마트 절반가량이 술 구매자가 청소년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술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3 대형마트 주류 판매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대형마트 62곳 가운데 53.2%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

이런 마트들은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거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뒤에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대답하면 별도의 확인 없이 술을 팔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7일간 19세 미만 청소년과 성인이 2인 1조로 팀을 이뤄 마트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마트의 41.9%는 청소년이 술을 사려고 할 때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6.5%는 나이를 물어보기만 했고, 51.6%는 신분증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장 안에서 주류 광고를 하는 마트는 전체의 75.2%였고, 술 진열대 주변에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는 경고문을 부착한 곳은 95.2%였다.

서울시는 대형마트의 청소년 술 판매율과 신분 확인 비율이 예전보다는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2년 11월 유통업계와 공동으로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주류 광고·진열·판촉 방식 등에 대한 원칙을 정한 ‘대형마트 주류 접근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통해 나이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으면 주류 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시는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율은 2012년 8월 64.6%에서 작년 53.2%로 떨어졌고, 나이 확인 비율은 40.8%에서 51.6%로 높아졌다”며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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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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