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에 폭행당한 서정희, 얼마나 다쳤나 보니…

서세원에 폭행당한 서정희, 얼마나 다쳤나 보니…

입력 2014-05-15 00:00
수정 2014-05-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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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다쳐 전치 3주 진단서…경찰 출석 서세원은 혐의 인정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58) 씨가 15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서세원 불구속 입건
서세원 불구속 입건
서세원씨는 아내인 방송인 서정희(54) 씨를 폭행한 혐의와 관련해 14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 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5일 “서세원씨가 경찰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고 말했다.

서세원 씨는 지난 10일 서울시 청담동의 오피스텔 자택 지하 2층에서 서정희 씨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목 등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해 가슴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제출한 서정희 씨는 처음 신고했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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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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