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철도노조원·가족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파업 철도노조원·가족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입력 2014-05-13 00:00
업데이트 2014-05-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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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철도파업 당시 경찰이 철도노조원과 가족들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다며 당사자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철도노조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1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철도노조원과 가족 등 36명에 대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를 실시간 추적한 것과 관련,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파업 종료 후인 지난 2월 경찰이 당사자들에게 보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 등을 통해 이를 알게 됐다.

단체들은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피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관련 지인까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위치추적을 할 수 있어 당사자 모르게 장시간 위치추적이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 실시간 추적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조항은 헌법상 법률 유보의 원칙 및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영장주의 등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파업 기간 경찰이 영장 없이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노조 지도부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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