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유언비어 기간제교사 수사…당사자 사표

검찰, 세월호 유언비어 기간제교사 수사…당사자 사표

입력 2014-05-13 00:00
업데이트 2014-05-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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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교사 A(29·여)씨가 수업 도중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해당 교사는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3일 국가정보원이 해당 교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낸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전날 밤 “해당 교사가 국정원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한 검찰은 학생이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제보한 녹취파일을 살피는 한편 고소인과 A씨 등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해당 교사는 오전 “학교와 학생에 누를 끼치게 되어 죄송하다”며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다.

학교 측은 A씨의 ‘문제의 발언’ 사실이 확인된 지난 12일부터 A씨의 모든 수업을 중단시키고 내부 인사위원회를 개최, 기간제교사인 A씨의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러던 중 A씨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학교는 A씨를 계약해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채용돼 1년여 생물 담당 기간제교사로 일해왔다.

교육부나 경기도교육청이 아닌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는 기간제교사는 통상 교원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 해당 학교와 계약해지가 이뤄지면 별도 징계는 받지 않는다.

진상조사를 벌여 온 도교육청 측도 학교와 A씨간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진상조사를 벌일 수 없게 됐다.

앞서 이 학교 3학년 학생은 이메일과 함께 지난달 18일과 22일 각각 녹음한 파일 두 개를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제출, A씨가 편향된 수업을 한다고 신고했다.

이 학생은 신고 이메일을 통해 “선생님이 수업 중에 ‘국정원이 이미 시체를 다 찾아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찾았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수업 중 발언한 “미 해군이 세월호 옆에 있었는데 정부가 지시를 내려서 돕지 못했다. 민간 잠수부들 장비가 부족한데 정부가 지원을 안해줬다”는 발언도 녹음 파일을 통해 센터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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