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단체협 “세월호 관련 기록 즉시 공개해야”

기록관리단체협 “세월호 관련 기록 즉시 공개해야”

입력 2014-05-12 00:00
수정 2014-05-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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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록학회 등 기록물 관련 6개 단체로 구성된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들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사고 보고의 1보와 2보를 파기·조작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정부가 관련 문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진도 VTS기록, 해양경찰청 기록,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부처별 대책위원회 기록 등 관련 기록을 즉시 공개하라”고 밝혔다.

전진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정부가 사고 관련 연구용역 자료 중 중요성이 높아 보이는 자료 대부분을 비공개 설정했다”며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공개 여부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우 협의회 대표는 “기록물 파기는 사건 은폐를 넘어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겠다는 반문명적 행위”라며 “정확하고 무결한 기록을 바탕으로, 중립적 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기구를 만들어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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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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