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재취업 퇴직 공직자 규정위반 55건 적발

로펌 재취업 퇴직 공직자 규정위반 55건 적발

입력 2014-05-06 00:00
수정 2014-05-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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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이홍훈)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함께 퇴직 공직자 119명의 로펌 취업 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4명에 대한 위반사례 총 55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로펌이 퇴직 공직자를 고용해놓고 명단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것이 25건, 업무내역 제출 기한을 어긴 것이 9건, 보수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 21건이었다.

규정을 어긴 로펌 중에는 국내의 유명한 대형 로펌들이 여럿 포함돼 있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협의회는 “로펌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 대부분이 지방변호사회에 사무직원으로 신고되지 않아 현황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없다”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이들 공무원이 속한 13곳을 징계해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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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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