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은 선박블록 이동 과정에서 근로자가 바다에 추락해 사망한 현대중공업의 사고와 관련해 이 회사 부두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선박블록 이동 작업을 할 수 없어 조선부문 조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고용노동지청은 재발 방지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때 회사 측에서 요청하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 49분께 사내 부두 도로에서 협력업체 직원 김모(38)씨가 2m 아래 바다에 빠져 숨졌다.
김씨는 사고 당시 300t가량의 선박블록을 옮기는 작업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해경은 블록 이동차량에 수신호를 하던 김씨가 난간이 없는 부두 옆 도로에서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협력업체 직원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선박블록 이동 작업을 할 수 없어 조선부문 조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고용노동지청은 재발 방지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때 회사 측에서 요청하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 49분께 사내 부두 도로에서 협력업체 직원 김모(38)씨가 2m 아래 바다에 빠져 숨졌다.
김씨는 사고 당시 300t가량의 선박블록을 옮기는 작업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해경은 블록 이동차량에 수신호를 하던 김씨가 난간이 없는 부두 옆 도로에서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협력업체 직원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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