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적대관계가 북한 인권 침해 촉진”

“남북 적대관계가 북한 인권 침해 촉진”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16: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참여연대 등, 북한인권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적대적인 남북 관계와 북미 대결구도가 북한 내 인권 침해를 촉진하거나 정당화시킨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평화 분위기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HK 연구교수는 30일 오후 참여연대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개최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 교수는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대응 방안에 대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경제 제재 등을 시도했지만 실질적 북한 인권 개선을 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대화와 교류, 기술협력 등의 방식으로 북한 인권의 점진적 개선을 도와야 한다”며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인권 개선 정책을 남북관계 발전과 정전체제 극복 방안과 조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대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도 “남북 간 군비경쟁과 적대체제가 양국의 인권상황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방을 벌이기보다 함께 해결하는 협력이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행위원은 북한인권 개선 원칙으로 ▲ 인권의 정치화 배제 ▲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다면적 협력 ▲ 갈등 예방 ▲ 분단체제와 남북한 인권의 연결성 인식 ▲ 남북 상호신뢰구축 등을 꼽았다.

김보근 한겨레 평화연구소장은 “북한인권 개선 활동과 관련해 보수 진영은 과잉 대응을, 진보진영은 과소 대응을 했다”고 평하고 “진보와 보수가 지속적으로 대화해 북한인권 담론이 정치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