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도움이나마”…나흘간 5천32명 봉사

“”작은 도움이나마”…나흘간 5천32명 봉사

입력 2014-04-20 00:00
수정 2014-04-20 1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온 국민이 세월호 탑승자의 추가 구조소식을 염원하는 가운데 실종자 가족과 구조인력을 돕는 손길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까지 244개 단체 5천32명이 봉사활동을 펼쳤다.

적십자, 의용소방대, 바르게살기협의회, 대한조계종, 기독교연합회, 원불교 등 민간·종교단체들이 현장에 도착해 시신 운구, 급식, 환경정화 등을 돕고 있다.

이랜드, 현대삼호중공업, 신세계푸드, CJ푸드 등 기업들도 가세했다.

개인 봉사자들도 속속 현장에 도착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 봉사자와는 별도로 정부의 구조·구호활동을 돕는 재난긴급대응단도 사고 첫날인 16일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다.

재난긴급대응단에 속한 한국구조연합회 회원 64명은 사고해역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세브란스 의료진 3명은 현장 응급의료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에 자원봉사나 기부를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해양수산부 현장팀 가족지원반(☎ 044-200-6068) 또는 전남 재난안전대책본부(☎ 061-286-3290∼2)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중대본은 지난 17일 전남도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특별교부금은 수색·구조활동 지원, 응급구호, 사태수습, 대책본부 운영 등에 쓰인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