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공사, 출퇴근 시간대엔 ‘공사중단’

서울시 발주공사, 출퇴근 시간대엔 ‘공사중단’

입력 2014-04-08 00:00
수정 2014-04-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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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전광판도 설치’공사장 주변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를 맡은 업체들은 유동 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공사할 수 없게 된다. 또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공사장에는 ‘소음 전광판’을 설치해야 하고, 공사장 안팎을 하루 두 번 물청소해야 한다.

서울시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사장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시공사가 공사에 들어가기 전 주민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열어 진동·소음 등 예상되는 불편 사항을 설명하고,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다. 감리 또는 공사 관리관이 이 대책이 미흡하다고 결정하면 보완해야 한다.

시공사는 긴급 공사가 아니면 상가 이용이 많고, 출퇴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오전 6∼9시, 오후 5∼9시에 공사할 수 없다. 상가 영업에 큰 지장을 줄 정도의 공사는 야간에만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가림막·임시계단 등으로 인근 영업장의 간판을 가리거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을 최소화해야 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사장 내부뿐만 아니라 공사장 주변도로까지 1일 2회 이상 살수차로 청소하도록 했고, 주변도로 청소상태를 1주 1회 이상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 공사장 또는 폭 20m, 길이 500m 이상의 도로 공사장에서는 소음전광판을 설치해 주민들이 소음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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