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폭파” 만우절 장난 전화 처벌 징역 5년도 가능 ‘깜짝’

“여성가족부 폭파” 만우절 장난 전화 처벌 징역 5년도 가능 ‘깜짝’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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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 전화 처벌
만우절 장난 전화 처벌


“여성가족부 폭파” 만우절 장난 전화 처벌 징역 5년도 가능 ‘깜짝’

무심코 한 만우절 장난 전화가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본인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만우절에 112로 장난전화를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신고’에 의거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폭발물 설치나 납치 등의 거짓신고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허위신고가 들어와도 경찰은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력이 낭비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허위·장난 신고를 하면 벌금·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31일 광주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여성가족부 건물과 광주 모 교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봤다”고 신고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됐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즉시 폭발물 처리반 100여명을 각각 서울시 중구에 있는 여성가족부 건물에 급파해 2시간 동안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고자 박모(23)씨는 경찰에 온라인 게시판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폭파 암시글을 봤다고 해명했지만 글을 찾을 수 없었다. 박씨를 추궁하자 결국 “’여성가족부에 폭발물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글을 보고 허위 신고를 했다”고 실토했다.

네티즌들은 만우절 장난 전화 처벌에 대해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할 일이 없어도 그렇지 저런 일을 벌이나”,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정말 처벌 무섭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막장 전화하는 사람들 누구냐”,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징역 살이 제대로 하도록 해야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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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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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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