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檢 위조문서 3건 증거 철회(속보)

‘간첩조작’ 檢 위조문서 3건 증거 철회(속보)

입력 2014-03-27 00:00
수정 2014-03-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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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로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라인의 개입 여부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국정원 국정감사 당시 서천호(왼쪽) 제2차장이 현관 앞에서 국회의원들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로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라인의 개입 여부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국정원 국정감사 당시 서천호(왼쪽) 제2차장이 현관 앞에서 국회의원들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간첩조작’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은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증거 철회된 문서 3건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서)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등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작년 12월 23일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 제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대사관측에 보냈다.

중국 측이 지난달 13일 “검찰 측에서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회신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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