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사에 ‘황제출소’ 여동생?…특혜투성이 허재호 전 회장

‘황제노역’ 판사에 ‘황제출소’ 여동생?…특혜투성이 허재호 전 회장

입력 2014-03-27 00:00
수정 2014-03-27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황제노역 판사’ ‘황제출소’ ‘장병호 광주지법원장’

검찰이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벌금형 노역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교도소 노역장에서 출소하는 순간에도 허재호 전 회장에 특혜를 베풀어 ‘황제 출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하여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별도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곧바로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장 유치 집행을 정지했다.

허재호 전 회장은 이날 오후 9시 55분쯤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풀려났다.

이 과정에서 허재호 전 회장은 가족이 타고 온 차로 취재진을 따돌리면서 교도소를 빠져나가 교도소가 특혜를 베푼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일반 교도소 수감자의 경우 약 200여m에 달하는 교도소 안쪽 길을 걸어나와 정문경비초소를 통과해 출소하는 것과는 달리 허재호 전 회장은 개인차량을 안으로 들여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교도소 측은 허재호 전 회장이 사라진 지 10분여가 지난 뒤 뒤늦게 ‘허재호 수감자가 출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후 9시 45분쯤 하얀색 SUV 차량이 교도소 정문 철문을 열고 진입했는데 약 10분 만인 9시 55분쯤 허 회장을 태우고 나갔다는 게 교도소 측의 설명이었다.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이 중단되고 벌금 강제집행을 받게 된 허재호 전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몰린 취재진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특혜 아니냐”며 항의했다.

일부 기자들은 현장에서 “향판에 이어 향교(교도소)가 나왔다”고 탄식하며 교도소 측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향판’이란 허재호 전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을 결정한 장병우 현 광주지법원장을 가리킨 말이다.

항소심에서 일당 5억 노역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부장판사는 장병우(60·사법연수원 14기) 현 광주지방법원장이다.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한 뒤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광주지법·광주고법 수석부장 등을 거쳤다.

1985년 광주지법에 부임한 뒤 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순천지원에서 일한 것을 빼고 계속 광주에 머무른 셈이다. 대주그룹 역시 광주에 기반을 둔 업체였다.

한편 장병우 법원장은 민주당 장병완 의원의 동생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에 앞서 광주지방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허재호 전 회장의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에게 검찰 측은 교도소에서 취재할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부경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
허부경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


그러나 교도소 측은 개인차량을 교도소 내부로 들여보내 허재호 전 회장이 출소하도록 했다. 약속과는 달리 언론 노출을 피하도록 특혜를 베푼 것이다.

교도소 측은 “형집행정지라는 조건이 떨어지면 가족의 인수서를 받고 출소시키는데 이 경우에는 가족을 내부 사무실로 들어오도록 해 인수서에 서명하게 하고 가족차량을 타고 출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히 환자의 경우는 개인차량으로 출소자를 내보내고 일반인은 그냥 나간다”고 답했으나 허재호 전 회장은 환자가 아닌 경우다.

한편 허재호 전 회장의 여동생 허부경씨는 지난해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직을 맡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씨는 지난 1988년 광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돼, 2005년에는 광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을 지냈고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11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5차)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고덕동 360 일대 리틀야구장 예정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기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상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던 부지다. 고덕동 리틀야구장 계획은 2010년 남산 일대 체육시설을 서울 각 권역으로 분산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돼 고덕동 360 일원에 체육시설용지가 유지돼 왔으나, 계획 수립 이후 지역의 주거·생활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2025년 당시 고덕강일지구에는 2만 2115세대, 약 6만 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인근에는 고덕비즈밸리의 대규모 상업·업무지역도 조성됐다. 특히 리틀야구장 이전과 관련해 2024년 한 해 228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5년 4월 23일, 제330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를 자리 삼아 주민 복리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