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도소 ‘황제출소’…‘황제노역’ 허재호 여동생,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

광주교도소 ‘황제출소’…‘황제노역’ 허재호 여동생,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

입력 2014-03-27 00:00
수정 2014-03-27 1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광주교도소’ ‘황제출소’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검찰이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벌금형 노역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교도소 노역장에서 출소하는 순간에도 허재호 전 회장에 특혜를 베풀어 ‘황제 출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하여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별도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곧바로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장 유치 집행을 정지했다.

허재호 전 회장은 이날 오후 9시 55분쯤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풀려났다.

이 과정에서 허재호 전 회장은 가족이 타고 온 차로 취재진을 따돌리면서 교도소를 빠져나가 교도소가 특혜를 베푼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일반 교도소 수감자의 경우 약 200여m에 달하는 교도소 안쪽 길을 걸어나와 정문경비초소를 통과해 출소하는 것과는 달리 허재호 전 회장은 개인차량을 안으로 들여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교도소 측은 허재호 전 회장이 사라진 지 10분여가 지난 뒤 뒤늦게 ‘허재호 수감자가 출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후 9시 45분쯤 하얀색 SUV 차량이 교도소 정문 철문을 열고 진입했는데 약 10분 만인 9시 55분쯤 허 회장을 태우고 나갔다는 게 교도소 측의 설명이었다.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이 중단되고 벌금 강제집행을 받게 된 허재호 전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몰린 취재진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특혜 아니냐”며 항의했다.

일부 기자들은 현장에서 “향판에 이어 향교(교도소)가 나왔다”고 탄식하며 교도소 측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향판’이란 허재호 전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을 결정한 장병우 현 광주지법원장을 가리킨 말이다.

이에 앞서 광주지방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허재호 전 회장의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에게 검찰 측은 교도소에서 취재할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개인차량을 교도소 내부로 들여보내 허재호 전 회장이 출소하도록 했다. 약속과는 달리 언론 노출을 피하도록 특혜를 베푼 것이다.

교도소 측은 “형집행정지라는 조건이 떨어지면 가족의 인수서를 받고 출소시키는데 이 경우에는 가족을 내부 사무실로 들어오도록 해 인수서에 서명하게 하고 가족차량을 타고 출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히 환자의 경우는 개인차량으로 출소자를 내보내고 일반인은 그냥 나간다”고 답했으나 허재호 전 회장은 환자가 아닌 경우다.

한편 허재호 전 회장의 여동생 허부경씨는 지난해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직을 맡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씨는 지난 1988년 광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돼, 2005년에는 광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을 지냈고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