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상공 보안 뚫렸다…도심 촬영 무인항공기 발견

청와대 상공 보안 뚫렸다…도심 촬영 무인항공기 발견

입력 2014-03-26 00:00
수정 2014-03-2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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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경찰 “대공 용의점은 없어” 초소형 비행체 테러 허점 노출

경기 파주시의 한 야산에서 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무인 항공기가 발견돼 군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카메라에 비행금지구역인 청와대와 서울시 상공의 모습이 찍혀 있어 주요 국가시설 보안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쯤 파주시 봉일천의 한 야산 나뭇가지에 가로 2m가량의 무인 항공기가 걸려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무인기는 무선으로 조종하는 형태로 가로 2m, 세로 1m 크기로 밝혀졌다. 군과 경찰은 동체와 카메라 등을 수거해 합동으로 정밀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카메라에는 구파발 등 서울시 일대를 낮 시간대에 찍은 사진이 있었고 멀리서 찍혀 흐릿하게 보이는 청와대와 경복궁의 모습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촬영된 사진 구도와 화질 등으로 미뤄 약 300m 상공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용 무인 항공기는 최소 길이가 3m 이상 되고 리모컨을 사용하는 민간기와 달리 별도의 통제 장비를 사용한다”면서 “민간 무인 항공기이고 조립품일 가능성이 높지만 시중에 나온 제품과 비교할 때 일치하는 기종을 찾기 어려워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군과 경찰은 이 무인 항공기가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촬영하지 않고 비행 동선을 따라 찍은 점과 내비게이션 지도를 제작하는 데 주로 쓰인다는 전문가의 조언, 카메라에 찍힌 사진의 화질이 떨어지는 점 등으로 미뤄 일단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관계 당국이 아닌 등산객이 이 무인기를 최초로 발견했고 청와대 상공이 사실상 무방비로 뚫렸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주요 시설 보안이 초소형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 등에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현재 국내 방송사 등도 헬기보다 유지비가 저렴한 무선조종(RC) 비행체나 무인기 등을 촬영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카메라 대신 폭발물 등을 장착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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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3-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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