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고고도지구 층수규제 내달부터 폐지

서울 최고고도지구 층수규제 내달부터 폐지

입력 2014-03-20 00:00
수정 2014-03-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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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8년째 유지된 최고고도지구의 층수규제를 다음 달부터 폐지, 높이로만 관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대지규모와 용도지역에 따라 최소 1개 층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서울 최고고도지구는 모두 10곳(89.63㎢)으로 ▲북한산 ▲남산 ▲구기·평창동 ▲경복궁 ▲배봉산 ▲어린이대공원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서초동 법조단지 ▲온수동 주변이다.

이중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경복궁 주변은 이미 높이로만 관리됐고 이번에 층수규제가 폐지되는 곳은 나머지 7곳이다.

북한산과 구기·평창동 최고고도지구는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16m 이하에서 16m 이하로 변경된다. 남산은 3층·12m 이하에서 12m 이하,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 7층·23m 이하에서 23m 이하, 7·9층 28m 이하에서 28m 이하로 바뀐다. 서초동 법원단지는 7층·28m 이하에서 28m 이하로, 오류지구는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배봉산 주변은 3층·12m 이하에서 12m 이하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경관 보호를 위한 높이는 여전히 같은 규제를 받게 되므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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