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탈도 많던 ‘범방’ 역사속으로…18년만에 개편

말도 탈도 많던 ‘범방’ 역사속으로…18년만에 개편

입력 2014-03-16 00:00
수정 2014-03-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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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위원’으로 이름 바꾸고 봉사활동 대폭 강화

출소자 후원과 청소년 선도 등의 활동을 하는 ‘범죄예방위원회’ 제도가 1996년 도입된 지 18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됐다.

흔히 ‘범방’으로 불린 범죄예방위원의 명칭은 법사랑위원으로 바뀌면서 폐지됐고 사회봉사 활동이 대폭 강화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훈령인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훈령은 보호관찰법에 따라 범죄 예방을 위한 민간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각종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 시·군·구에는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위원회가 꾸려져 소속 범죄예방(범방) 위원들은 법무·검찰 업무를 돕는 봉사 활동을 해왔다.

범방 제도는 1996년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갱생보호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를 지도하는 ‘소년선도위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를 지원하는 ‘보호선도위원’을 ‘범죄예방 자원봉사 위원’으로 통합, 민간 봉사조직으로 출범했다.

각 지역 위원장은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나 지청장이 맡고 지검·지청의 검사와 보호관찰 지소장, 보호복지공단 지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에서 위촉된 범방 위원이 검찰 관계자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 일부는 검사와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맺고 지역 사회에 위세를 과시하는 등 물의를 빚는 사례도 왕왕 있었다.

2010년에는 ‘검사와 스폰서’ 의혹이 불거지면서 범방을 지냈던 인사가 “오랜 기간 검찰과 지역 공직자들에게 명절·휴가 경비 보조, 향응·접대 등을 제공하는 ‘스폰서’ 관행이 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다른 범방 위원들의 증언도 잇따랐다.

이런 측면에서 ‘범방’은 민간 봉사단체보다는 지역 유지들이 참여하는 ‘권력조직’처럼 인식되는 어두운 이미지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훈령 개정을 통해 명칭과 조직 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범죄예방위원은 법사랑위원으로, 지도위원회는 정책위원회로, 지역협의회는 지역연합회로 각각 이름이 변경됐다.

조직 측면에선 위원들의 협의회를 중심으로 소규모·기능별 활동이 강화된다.

지역연합회 산하에 청소년, 보호관찰, 보호복지 등 3개 분야별로 위원협의회를 뒀다. 위원은 반드시 1개 협의회에 참여해야 한다.

협의회는 회비나 국가·지자체에 대한 후원 외에 금품을 일절 모집할 수 없다.

지역별 협의회의 연합체인 전국연합회는 매년 전국적 규모의 봉사 활동을 일정 기간 전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원들은 법교육 활동에도 나선다.

특히 지역사회 봉사보다는 ‘친분쌓기’에 치중하는 지역 유지들의 ‘마구잡이 위촉’을 줄이고자 정원 규정을 신설했다.

위원 정원은 서울은 인구 5천명당 1인, 광역시·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인구 3천명당 1인, 기타 지역은 인구 1천500명당 1인 이내로 제한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예전 범죄예방위원회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개편이 봉사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요안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은 “범죄예방위원이라는 명칭은 다소 딱딱하고 대상자가 범죄자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 법사랑위원으로 변경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예전에는 시·군·구라는 지역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기능별로 위원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본연의 봉사 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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