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러티브 리포트] 예술흥행비자 외국인 4869명… 국내 노동법 보호 못 받아

[내러티브 리포트] 예술흥행비자 외국인 4869명… 국내 노동법 보호 못 받아

입력 2014-03-13 00:00
수정 2014-03-13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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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비자 불법체류자 1523명 달해… 외국인 인신매매 단속할 법 근거 부족 공연 기획사·관광업소 규제도 느슨

이른바 ‘연예인 비자’로 통하는 예술흥행(E6)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상당수가 인권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E6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4869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는 1523명에 달한다. 이처럼 불법 체류자가 무더기로 양산된 것은 외국인을 고용한 공연기획사와 관광업소 등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당국의 감독과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혜우 전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소장은 “E6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은 각 사업장에서 사실상 노동자로 일하고 있지만 예술인 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들에 대한 유기·감금·임금 체불 등의 문제는 인신매매에 해당하지만, 국내에 ‘인신매매 방지법’이 없어 개별 사건으로 고소하는 등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관광업소 공연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여성 중 일부가 공연기획사 등에 의해 유흥업소로 넘겨져 성 착취 목적의 성 산업에 노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법무부가 2011년 이후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여전히 성매매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할 때 비자 발급, 업체 관리·감독, 피해자 보호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의 변정희 사무국장은 “자칫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까 두려워하는 외국 여성들의 불안한 지위를 노리고 유흥업소로 내모는 브로커들이 문제”라면서 “당국의 규제나 단속이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인 ‘두레방’의 박수미 소장 역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업소를 방문해 외국인들의 근로 현장을 감찰하지만 실제로 업소가 운영되는 새벽 시간에 방문하지 않는 데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성매매 현장을 포착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3-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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