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직위해제 공무원, 봉급 지급 합당한가

장기 직위해제 공무원, 봉급 지급 합당한가

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4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직사회는 소속 공무원이 비리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 조처하고 상급 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해당 공무원은 일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직위해제 이후 3개월까지는 봉급의 80%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절반만 받는다.

문제는 해당 공무원이 항소와 상고 절차를 밟아 직위해제 기간이 무한정 길어지는데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는 데 있다.

즉 오랫동안 근무를 하지 않아도 봉급은 계속 나오는 것이다.

충북 보은군은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봤다.

4일 충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한범덕 청주시장)에 따르면 보은군은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지난해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

보은군에서는 과거 직위해제 후 대법원 판결로 당연퇴직하기까지 2년간 봉급을 받은 직원이 있었다.

최근에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 이전에 충북도 인사위원회가 해임을 결정한 공무원이 있었다. 이 직원은 직위해제 후 1년간 봉급을 탔다.

보은군의 한 관계자는 “2심까지는 몰라도 유죄가 무죄로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은 3심 결과까지 기다려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중의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고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보장돼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청주시에서는 1년 이상 직위해제됐다가 소송에서 혐의를 벗어 봉급을 100% 돌려받은 사례도 있었다.

안행부는 보은군의 건의와 관련, “건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무죄 추정, 선량한 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 국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장기 과제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라고 충북시장군수협의회에 회신했다.

안행부는 우선 조치로 업무와 관련된 비리 등으로 기소된 경우 1심 판결 후 징계 절차를 신속히 밟도록 각 시·도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5일 중구에서 열린 탁구대회와 줄넘기대회 현장을 잇달아 찾아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학봉체육관에서는 ‘제25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다. 서울시중구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했으며, 예선과 본선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중구탁구협회는 현재 7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중구구민회관에서는 ‘제4회 중구청장기 및 협회장배 줄넘기 한마당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전과 치열한 왕중왕전 등을 치르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특히 서울시줄넘기협회 어린이 시범단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더해져 경기장을 찾은 참가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현재 중구줄넘기협회 산하에는 14개의 클럽이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두 대회는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을 즐기고 동호인 간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체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탁구와 줄넘기는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