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위장이혼등 고의체납 신고 최대 천만원 포상

서울시,위장이혼등 고의체납 신고 최대 천만원 포상

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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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 저명인사 특별관리…생계형은 신용불량 일시해제

서울시가 위장이혼 등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시는 또 고액 체납 사회저명인사를 특별관리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신용불량을 일시 해제해 회생을 돕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마련, 올해 2천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 02-2133-3452, 우편·FAX 접수도 가능)를 설치해 징수한 체납 세금의 1∼5%를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시는 원래 포상 조례가 있지만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하자 시 직속 센터를 설치, 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장이혼 등 악성 조세 회피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것도 검토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고액을 체납한 재벌총수, 정치인,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등 저명인사 특별관리 대상 38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에 대해선 수시로 거주지 조사, 가택 수색, 동산 압류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압박할 방침이다.

시는 필요하면 이런 고액 체납 저명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시가 발주하는 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특별관리 대상 인사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37억원 체납),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84억원), 나승렬 거평그룹 전 회장(40억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28억원) 등 기업인 14명이 포함됐다. 의사는 15명, 전직관료와 변호사는 각 3명, 교수는 2명, 종교인은 1명이다.

시는 그러나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과 압류재산에 대한 우선 압류를 해제해주고, 담보 대출을 소개해 개인 회생을 돕기로 했다. 소외계층의 생계 보조금 또는 장애 수당 통장 압류는 즉시 해제해 최소 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동 TF도 도입,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1천200명을 특별관리하고 현장 징수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을 세웠다. 시·구에 분산된 체납징수 업무를 통합하고 10년간 현황을 분석해 체납 유형별 징수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해 목표치보다 6% 많은 1천88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며 “올해는 징수 노하우를 구청과 공유하는 데 집중해 고액 체납자를 특별관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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